농어촌公 경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박형기기자
농어촌公 경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79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고령 농업인 소유 농지 청년농업인 등에 이양 미래농업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D/B)
고령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 이양해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하게 하고 고령농업인은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따르면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관우 경주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