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2월 한달 간 주유소 토양오염 지도·점검
  • 김무진기자
대구환경청, 2월 한달 간 주유소 토양오염 지도·점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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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2월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토양안심주유소’ 94곳 중 최초 지정 후 5·10·15년을 넘은 사업장 29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 누출·유출을 사전에 막고 누출 발생 시 감지 장치를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오염 확산 예방 시설을 갖춘 주유소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혜택은 물론 지정 시 현판 게시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대구환경청은 주유소 탱크부·주유기 내 누유, 배관연결부 등의 파손, 누유 감지장치 정상 작동 등 시설물 적정 관리 여부를 집중 확인해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지하 매설 유류 저장시설 오염물의 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유소 시설물의 적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해당 주유소들의 철저한 시설물 점검 및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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