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안전한 대기환경망 구축’
  • 권오항기자
성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안전한 대기환경망 구축’
  • 권오항기자
  • 승인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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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
29일까지 환경과서 신청 접수
성주군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고자 올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10년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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