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
  • 신동선기자
포항 남구청,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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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
포항시 남구청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사진은 남구청 전경.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남구에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미납자가 3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구청은 위해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인 대부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시민들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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