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국가 보호조치 없어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로 판단
공식 사과·피해 회복 권고
국가 보호조치 없어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로 판단
공식 사과·피해 회복 권고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신청사건 중 첫 결정으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포항을 비롯해 영덕, 울진, 예천, 성주, 안동, 고령, 김천 등에서 피해가 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3차 위원회에서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 26건에 대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미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33명 사망과 4명 부상 등 총 37명의 희생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보호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로 보고 국가와 지자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도 권고를 추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을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7일 신청사건 40건에 대해 첫 조사개시를 한 이후 총 197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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