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순찰 중 화재를 진압한 안동소방서 옥동여성의용소방대의 미담이 화제다.
옥동여성의용소방대 문경미 방호부장, 홍은자·윤금순 대원은 지난 18일 17시 40분경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지역을 순찰하는 중 산림인접 지역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림인접 지역에서 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발견, 관계자에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소각 행위 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등짐펌프를 활용해 소각 중이던 화재를 진압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쌀쌀한 날씨 지역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주고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산림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 시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또한 불피움·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옥동여성의용소방대 문경미 방호부장, 홍은자·윤금순 대원은 지난 18일 17시 40분경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지역을 순찰하는 중 산림인접 지역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림인접 지역에서 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발견, 관계자에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소각 행위 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등짐펌프를 활용해 소각 중이던 화재를 진압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쌀쌀한 날씨 지역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주고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산림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 시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또한 불피움·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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