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 352만원 범위 내 지원
15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청송군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15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2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이달 15일까지이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 사업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과 소규모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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