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9개월 영업 기간 동안 베팅 총액 15억 상당 불법 성인 PC방 적발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 9개월 영업 기간 동안 베팅 총액 15억 상당 불법 성인 PC방 적발
  • 김형식기자
  • 승인 2024.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경찰서, 9개월 영업 기간 동안 베팅 총액 15억 상당 불법 성인 PC방 적발
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는 지난 14일 경북도경찰청 풍속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구미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유해환경 특별 점검(‘24. 2. 26. ~ 3. 29.)의 일환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경찰 등 합동 단속팀은 이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원을 압수했고 영업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한 돈이 약 15억 상당으로 업주는 이 중 약 3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