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역 최초 ‘자녀 보육특별휴가’ 신설… 年최대 15일
  • 김무진기자
서구, 지역 최초 ‘자녀 보육특별휴가’ 신설… 年최대 15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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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탠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대구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상의 ‘자녀 보육특별휴가’를 신설,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자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각각 줄 계획이다.

서구는 이를 골자로 한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유연·단축 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 대상 임신·출산교육 및 예비맘 물품 지원 등 직원들의 자녀돌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육아 부담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과 함께 고민·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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