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경주특별법’이 꼭 필요한데 `광주아시아중심도시 특별법’과 예산중복을 우려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17대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다시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전체의원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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