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판매업체 위생점검
위반업소 대상 행정처분 시행
포항시 남·북구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업소 대상 행정처분 시행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 무상제공 포함) △부당한 표시·광고 등(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가능성) △위생교육 수료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북구청은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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