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김우섭기자
경북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범 사업
어린이집 全연령 단계적 확대
경북도는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경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