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인 시위문화는 곧 법질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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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시위문화는 곧 법질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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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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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그 수단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관철하는 수단은 결코 아니다.  또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만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의 집회 시위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폭력성이 난무하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도 없는 무질서 시위문화를 이끌어갈 정도의 위태한 시위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곤 했었다.  폭력적인 불법집회시위의 반복은 국민들을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들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며 더 이상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의 완벽한 정착은 선진 시위 문화의 출발점으로 보다 수준 높은 선진 교통문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그들이 관철하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송민창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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