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유림은 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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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유림은 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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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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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용 잇따라 적발… 단속 강화
 
 국유림을 불법으로 전용해 자신의 집 마당과 진입로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7일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의 국유림을 허가 없이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이모(41) 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 이 지역에 있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지으면서 인근 국유림 534㎡를 마당으로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59)씨는 올해 초 이 지역에 집을 지으면서 국유림 187㎡를 진입로로 편입시켰고, 신모(60)씨도 최근 이 일대 3214㎡의 국유림을 마당과 경작지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벌여 3명을 적발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전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미/나영철기자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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