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자신의 주점에 불을 지른 강모(44)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동거녀인 권모(41·여)씨가 자신에게 여자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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