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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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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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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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2단계로>
 
   정부, 도로교통 관련 규제 전면 개편
 
 
 정부는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중·장기적으로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현행 훈령에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법령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도 개편하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이 대통령이 지난 3월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 간편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 주행시험 등 7개에 달하는 절차를 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15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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