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운전자 보상 책임 커져
금감원, 교통법 개정안 마련
오는 9월부터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노인을 칠 경우 운전자의 보상 책임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어린이나 노인은 과실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동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커져 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행 과실 비율 기준이 그동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 65세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와 노인의 과실 비율은 15% 경감된다.
예컨대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을 운전자 60%, 보행자 40%로 가정할 때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 지금은 과실 비율이 운전자65%, 어린이.노인 35%이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75%, 어린이.노인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손보사들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 책임이 커지는 만큼 자신이 든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과실 책임이 보험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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