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엄격한 원산지 규정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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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엄격한 원산지 규정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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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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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7차 협상서 밝혀… 내달 수정안 제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EU 측이 제품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EU 측은 부가가치비율과 세번 변경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일부 품목에서 두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달 전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EU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청사에서 수석대표와 주요 분과장 간 `2+2’ 협상과 서비스, 총칙, 비관세 장벽,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 5개 분과별 협상을 병행했다.
 협상이 끝난 뒤 이혜민 수석대표는 “우리 측 관심이 큰 기계와 전기·전자, 광학제품에서 EU 측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부가가치 기준과 세번 변경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해체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안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EU 시장 접근을 강화하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측은 모든 품목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EU 측은 6월 중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EU 측은 우리 측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부가가치비율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아직 협상이 더 필요한 상태다. 대표적 교역품목인 자동차 경우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45% 선이었으나 EU 측은 60% 선을 요구하고 있다.
 EU 측은 우리 측의 중요 의제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뤘다.
 지리적 표시(GI)문제에 대해 EU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인 TRIPs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이견조율이 계속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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