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최모(44)씨와 선원 김모(55)씨, 운반차량 운전자 천모(43)씨 등 3명에 대해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Y호(5.82t, 연안자망 통발)의 선장으로 지난 25일 오후 1시께 구룡포 하정 동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7m가량의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해체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배에서 해체 한 후 몰래 입항해 미리 준비해 둔 트럭에 실어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날 해체된 밍크고래 115자루와 작살촉 2개, 절단용 칼 4자루, 갈고리 2개를 압수했으며 현장에서 도망친 황모(61)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문상환기자 shmoo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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