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원특별법시행령’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등 9개 지역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에 새로 포함돼 정부의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특히 특별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의 이전.증설’,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하수도의 설치사업’ 등을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공장 신설 가능업종을 확대하는 등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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