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당,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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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당,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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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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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쇠고기·쌀…김치 등은 연말께 적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 등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의 경우 연말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자는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 등으로 정의됐다.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에는 소·돼지·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탕·찜·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 쌀과 곡류 등을 혼합·조리 판매하는 밥류(떡·죽·면·식혜 제외), 배추를 주원료로 절임·양념혼합 과정 등을 거쳐 발효시켰거나 가공한 김치가 포함됐다.
 이는 결국 모든 종류의 식당에서 취급하는 소·돼지·닭고기, 쌀, 배추김치류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안) 제33조는 쇠고기 원산지·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나 종류 한 가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완전히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푯말·게시판 등 업소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지만,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야한다. 국산일 경우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되, 국산 한우·육우·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함께 밝혀야한다. 수입산의 경우 `미국산’ 등 수입국을 표시하고, 예를 들어 갈비탕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여있다면 `갈비탕(국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이라고 혼합 사실을 명시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영업자·소비자·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6월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쇠고기는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쌀은 6월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의 경우 오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서울/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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