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관내 자동차학원 주변과 주요 길목등지에서 지난 9일 일제단속을 펼쳤다.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사면후 며칠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적발된 이들은 벌금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까지, 게릴라식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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