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내달까지 무면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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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署, 내달까지 무면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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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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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과 관련 일부 대상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것을 우려 집중단속을 실시해 15명의 사면 대상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사진>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관내 자동차학원 주변과 주요 길목등지에서 지난 9일 일제단속을 펼쳤다.
 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사면후 며칠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적발된 이들은 벌금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까지, 게릴라식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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