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고소
  • 경북도민일보
정해걸 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고소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 군위·의성·청송 김동호 당협위원장
 
 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김동호(54)당협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의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해걸(69·친박무소속연대)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재한 및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대구지방의성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 당협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 고소와 관련, “지난 4월 정해걸후보가 방송토론회를 통해 청송지역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모 특정단체와 본인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기부행위제한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 질 것이다”고 말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