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재도입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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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재도입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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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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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의원, 영농비 부담 경감
 
 무소속 정해걸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19일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란 농업인 및 영농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판매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차손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일부터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화학비료 가격이 62.9%가 인상된 계획인 가운데, 6개월도 안돼 또다시 추가인상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가격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인상분의 약 30%(302억원), 농협 및 비료업계에서 약 40% 부담한다지만, 이는 올해 하반기 물량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료값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절대 다수농가가 많은 양의 화학비료를 사용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현행 비료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비료가격 차손보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엄연히 존치해 있기 때문에,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의 재도입은 어렵지 않다"면서 "정부, 농협 및 비료업계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비료정책을 마련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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