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관련조례안 심의의결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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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관련조례안 심의의결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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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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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예정지 결정’특위 구성…평가결과 조사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예정지 선정(안동·예천)과 관련, 지난 20일 제224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경북도가 도의회에 낸 도청이전 관련 조례안 심의, 의결을 미루고 이전 예정지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95년 안동 후보지 결정 반발에 따른 도의회의 특위구성에 의한 도청의 도내 이전 무산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제224회 1차 정례회에서 도청의 안동·예천 결정에 따른 도청이전 관련조례안 심의 의결을 미루고 `경북도청 예정지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진상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 도청이전 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김천,영덕,청송,청도,울릉 등지 11개 시·군지역 출신도의원 11명으로 구성해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동안 도청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기 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진상조사 특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도가 의회에 낸 도청 이전 관련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미뤄진다.
 이같은 특위의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 조사는 추진위원회가 지난 8일 경북도청 이전지를 안동·예천군 지역으로 결정하자 탈락한 상주시민들과 영천 등 경북 동남권 지역 추진위와 주민들이 “이전지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 반대 지역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이재철 의원(상주)은 “안동·예천이 접근성에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도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를 통해 평가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조례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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