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ATV도로질주 단속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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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ATV도로질주 단속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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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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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오토바이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4륜 오토바이ㄷ(ATV)가 단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교통법규를 무시한체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해 돌발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청도지역내 4륜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노년층과 부녀자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무시한채 도로를 마구 달리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한편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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