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간단체가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파헤친 사실(본지 20일자 9면 보도)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민간단체가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파헤친 경위와 관계 공무원들의 참석 여부 및 묵인·방조 등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영주시 고현동의 사도세자의 장자 의소세손의 태실로 추정되는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삽 등을 동원, 태실 주위 한쪽 부분을 파헤쳐 태실의 형태를 확인한 후 되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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