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9년간`3천억’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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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9년간`3천억’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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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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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실태 조사
 
 제조·건설·용역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적발된 하도금대금 규모가 최근 9년간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도입한 이후 작년까지 1만1088개의 원사업자가 15만742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한 각종 하도급대금의 규모가 총 2748억원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시정조치 금액은 총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박상용 기업협력국장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1999년 이후 연평균 1만7491개의 중소형 하도급업체가 구제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 조사를 도입해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현금성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서면·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병행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999년 34.8%에서 지난해 88.5%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만기 60일이 넘은 장기어음의 결제비율은 같은 기간 60.7%에서 27%로 감소했다.
 박 국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비율이 최근 9년간 89.3%에서 54.5%로 낮아졌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면 교부 의무의 위반이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중 원사업자가 발주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조만간 관련 고시를 고쳐 하도급 계약금액의 최고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적발된 하도급법 위반 유형 가운데 계약서 미교부가 28.4%를 차지해 가장 많았지만 현행 고시상 계약서 미교부 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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