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7월1일~11월30일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군은 주민등록표.증 정정에 대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바로 직권 정정해 주고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장등록증 등의 10여종 공부정정은 신청시 처리대행을 실시한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은 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비용 4만7000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예정이며 증빙서류 및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에서 문의를 받는다.
한편 성주군은 10월말까지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을 지원해주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는다.
성주/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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