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합동 특별단속
경북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게 암컷 포획과 운반,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농림부산식품부, 해양경찰 등과 함께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어업지도선 2척과 포항해경 경비정 2척을 동해안 해역에 배치해해상을 순회하며 대게 암컷을 포획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또 포항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시ㆍ군의 항ㆍ포구와 검문소에는 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대게 암컷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내륙지역 시ㆍ군에는 단속반을 보내수산물 판매시장 등에서 대게 암컷 판매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도 이상욱 수산진흥과장은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이 수산물시장이나 등에서 대량 유통되는 등 불법 행위가 많아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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