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올해 6월22일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제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표지제의 조기 정착과,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업소의 불이익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7월1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영업주 260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요령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행취지와 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 표시요령 등을 영업자들이 적합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단속공무원과 영업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양/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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