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국가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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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 국가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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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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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병을 가진 성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내에도 선진국형 노인 수발 서비스가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복지부는 선진국 예를 볼 때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돼도 곧바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음을 감안하고 7월초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10만명 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7월 말에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정도가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등에서 반드시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노인들은 우선 병상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 지역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도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인원도 5월 말 기준 195만명에서 7월부터는 3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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