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김천 코오롱 유화부문 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이로 인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관련해 코오롱 공장의 담당자 4명을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이 4개월만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키로 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다.
김천서는 이날 폭발·화재의 원인으로 나타난 반응기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코오롱 김천공장의 반응기 운전자 이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장 설비책임자인 공장장 문모(53)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페놀 담당자 손모(50) 씨와 비상책임자 이모(50)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