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65% 이하 대상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3인가족 기준 209만9000원)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이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주민등록증, 산모통장, 산모수첩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은 출산 후 2주간(12일)이며,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를 돕는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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