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사업자 등록후 정상 가동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업체당 5000만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에서 보증이 가능하다.
특히 보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보증심사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완화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보증과 2000만원 초과시는 90%가 적용된다.
대구중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보증지원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올해는 1200여 장애인기업이 특례보증 지원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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