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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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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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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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원, 올들어 신청 2건·허가1건 그쳐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소송구조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소송구조제도 신청건수는 올 들어 총 2건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허가건수도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작년에도 신청건수가 총 3건에 그치는 등 시민들의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소송구조제도 관련 예산은 27억원으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2년(3억)보다 7배가 늘어난 수준으로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건수는 올 들어(6월말 현재) 343건으로 나타나 법원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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