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오어지, 진전지, 눌태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가축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취사 또는 야외취사 행위 ▲어패류를 잡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다.
포항시는 3개반 8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 공휴일 2회이상 현지를 순찰하고 야영 및 낚시행위 방지를 위한 야간순찰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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