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는 늘어만 가는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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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는 늘어만 가는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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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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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작년 550건 신고…170여건 미해결
   경찰, 성인가출→단순가출 처리 많아

 
 
 경북도내 지역마다 어린이와 성인들의 가출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대책은 `자진 귀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포항지역의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550건에 달했다. 이중 신고가 해제된 것은 380건이다. 170여건이 아직 미해결 상태다. 포항북부서의 올해 상반기 동안 가출신고 건수는 12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0% 증가했다.
 가출신고와 관련, 성인가출의 경우 대다수가 `기다리다 보면 집에 돌아오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대상가족들이 경찰신고도 제때 하지 않고 범죄연관성이 아동 가출과는 달리 떨어지면서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 해마다 성인 가출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법상 가출신고 접수후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계장, 현장출동 경관, 보호자 등이 참석한 범죄협의 합동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단순가출로 처리되면서 이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서는 한정된 인력과 업무 과중으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 가출의 경우 신고자의 상당수가 평상시보다 조금늦게 귀가한 것을 가출로 신고,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같은 문제로 경찰서마다 가출신고와 관련, 크게 신경을 안쓴채 단순가출로 단정, 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성인가출의 경우 신고된 후 몇 일 또는 몇 시간 안돼 귀가했다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부부싸움이나 채무 등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이 많아 대부분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미 귀가 가출인 신고를 받게 될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단순 가출로 생각, 가볍게 처리하다  행방불명 사고의 부작용을 간혹 낳기까지 하고 있다.
 가출사건과 관련, 모 대학 경찰행정과 A모 교수는 “아동이나 성인 가출문제는 납치 또는 행방불명 사태를 유발시키는 현실을 감안, 신고에 적극 대처하는 치안현실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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