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포구나 방파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이달 말까지 `생활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개항질서법에 따라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항만청은 이달말까지 낚시객 등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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