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허위표시·유통 식육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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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허위표시·유통 식육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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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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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10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식육업체 대표 우모(5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에서 식육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씨는 지난해 12월 하순께 경북 칠곡의 한 식육식당에 미국산 쇠고기 15㎏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불구속 기소됐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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