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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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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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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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청, 종량제봉투 지급·무단투기 강력단속
 
 
 앞으로 항포구나 방파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이달 말까지 `생활쓰레기 되가져 가기 실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개항질서법에 따라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항만청은 이달말까지 매일 오후에 직원 및 영일만항낚시협회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낚시객 등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홍보 및 계도를 펼치기로 했다.
 한편 포항항만청 관내 5개 부두(동빈·송도·포항신·구·영일만항)에서 지난한해 수거처리된 쓰레기양은 모두 324t에 처리비용 3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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