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동해안 해양오염사범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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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동해안 해양오염사범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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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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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동기比 4건 감소…벌금은 2억여원 늘어
   외국선박 오염물 불법배출 벌금액 증가 영향

 
 
 올 상반기 동안 경북동해안지역에서 모두 94건의 해양환경오염행위가 적발돼 2억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같은 해양환경오염행위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8건에 비해 건수는 4건이 줄어들었으나 벌금은 오히려 2억여원이 늘어났다는 것.
 이같은 원인은 적발된 해양사범은 줄었지만 적발된 사범에 대한 벌금 부과액이 높게 부과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선박의 해양오염물 불법배출 적발에 대한 벌금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4월 17일 포항신항내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던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H호(4287t)가 분뇨 1350ℓ를 배출하다 적발돼 1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31일에도 포항신항내에서 분뇨 2063ℓ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파나마 선적 J호(1997t)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올 상반기는 태안 기름사고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의 경각심이 높아져 해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367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중에 전체의 21.5%인 79건(오염행위 9건, 의무규정 위반 29건, 행정지도 66건, 기타 2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중 지난 달 22일 중국을 출항해 포항항으로 오던 파나마 국적의 선박 F호를 전남 홍도 서방 16~54 마일 해상에서 폐유 7.5t 가량을 불법 배출하는 것을 적발, 법정 최고치 벌금인 6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포항해경 송나택 서장은 “올 여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불쾌감이 없도록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해상사고시 구조, 구난 및 긴급방제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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