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관내 무허가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차분 항공사진 판독 도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31일까지 건축행정담당 외 3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강서 지역의 올해 2차분 항공사진 판독도면 총 61건(신암1동 5, 신암2동 2, 신암3동 3, 신암4동 11, 신암5동 3, 신천1·2동 5, 신천3동 11, 신천4동 5, 효목1동 10, 효목2동 6건)을 대상으로 담당구역별 판독도면에 의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도면 현장조사는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고, 단속대상은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하거나 수선한 건축물이다.
구청은 다음달 1~5일 5일간 조사자료 정비 및 대장을 작성한 후, 다음달 8일까지 정비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주에게 자진철거 및 시정을 통보하고 11월 10일 이후부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조사 후 정비대상은 철거가 원칙이며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건축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난개발과 도시환경 저해행위 차단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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