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12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독려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체불청산 지도반을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직업안정담당 등 2개반 4명으로 자체 체불청산 지도반을 편성해 △ 체불업체 사업장별 방문 조기청산 지도 △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체불예방 지도 감독 △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을 우선 청산토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안정에 기여키로 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알선을 위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된 체불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생계비 대부알선을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도록 홍보키로 했다.
대부신청 및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우리은행을 통해 연리 3.8%로 대출해 준다.
또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노농부 지방사무소의 도산 사실 확인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
한편 경주지역 체불임금 현황은 421개 사업장에 586명으로 체불된 임금액이 총 17억 700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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