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키 및 이라크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어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들이 이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 들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기간내 신고시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이 자진시고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아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신고 등 과태료 납부자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라한다.
불법무기로 무고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다.
정휘동(의성署 생활질서담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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