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체계적 관리… 디자인 조례안 마련
공공시설물·5층 이상 민간 건축물 등 대상
구미시는 16일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경관사업 대상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에서 공공시설물이나 수변공간, 건축물, 친환경주거단지, 경관지구 등의 경관을 개선.정비키로 하고, 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시의원과 공무원, 관계 전문가 20~30명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의 디자인을 자문하던 기존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넓혀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자문.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조례안에 규정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민간건축물 중 5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건축물, 새로운 개발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 가로등.공중화장실 등 가로시설물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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