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빈집철거`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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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빈집철거`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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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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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가정비 지원금 적극 활용
 수년째 울릉섬 지역의  인구 노령화와 이농인구 증가로 빈집이 늘어나 폐허로 방치돼 관광섬 이미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제기(본보 2007년9월19일 7면 보도)되는 가운데 군이 이를 철거하기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제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은 철거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상당수의 폐가들이 장기간 방치, 마을 한복판은 물론 일주도로변등 관광지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는 것.
 실제로 북면천부의 나리분지 입구 진입로는 물론 서면학포마을, 북면 죽암마을, 주요등산로등 일주도로변에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폐가옥의 붕괴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안전대책 또한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빈집들은 지난 98년부터 정부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되고 있었지만 철거비용 지원이 현실에 맞지않는데다 물량 또한 한정이 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가정비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에 걸맞게 흉물로 방치된 폐가 철거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투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등 다각적인 철거 방안모색에 몰두하고 있어 흄물로 방치된 폐가옥들의 대대적인 정비가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빈집 철거의 경우 포크레인 등 장비대와 폐기물 처리비, 수송비, 인건비 등 동당 최소한 100~200만원은 족히 드는 가운데  매년 빈집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특히 접도구역 폐가의 경우 철거 후 건축허가 등을 이유로 집 주인이 철거를 반대하고 일부는 연락이 되지않는 등 지원금이 동당 50만원으로 한정돼 예산문제로 애로가 많아 철거를 수년째 미뤄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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