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매년 1회 경찰청장 주관으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은 해당 지방 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는 가족의 의뢰에 의한 실종자·가출인 등의 소재파악과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각종 피해 등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등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민간 조사관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그 동안 사생활 침해,납치,감금, 폭행 등 일부 불법 심부름 센터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