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관제도(사립탐정) 도입 등 이인기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 경북도민일보
 민간조사관제도(사립탐정) 도입 등 이인기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이인기<사진> 의원은 25일 이른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1회 경찰청장 주관으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은 해당 지방 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는 가족의 의뢰에 의한 실종자·가출인 등의 소재파악과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각종 피해 등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등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민간 조사관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그 동안 사생활 침해,납치,감금, 폭행 등 일부 불법 심부름 센터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