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조기 추진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비수도권 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일부가 10월 초부터 조기시행된다.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다시 6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않게 된다. 이 때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