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입통한 행정 책임성 확보 위해 `정책품질카드’ 법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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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 도입통한 행정 책임성 확보 위해 `정책품질카드’ 법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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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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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강석호 의원 제안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있는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을 법률로 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울진.영양.영덕.봉화)은 26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정책품질카드에는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담당자, 정책단계별 정책추진 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 30억원 이상 투입하는 사업,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무총리 훈령에는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때에는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 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에는 46개 부처가 평균 13개 정책(총 586개)을 선정해 정책품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관리대상이 꾸준히 증가하여 대단히 잘 운영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올 6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정책품질관리 운영 추진방안’으로 관리대상 수를 부 단위는 3-5개, 청 단위는 1-2개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관리과제가 과다해 업무부담으로 작용 한다는 것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축소했다는 이유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성과관리는 정책의 목표에 대한 성과를 따는 것으로, 정책실명제를 통해 중요한 사업 단위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책품질카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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